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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24.1.27.) 대응 전 청원 교육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공연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최은나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맡았으며, 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 등이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홍보, 교육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영세한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모두가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