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홍천군은 5월 초부터 홍천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을 말하며, 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2021년 조사에 이어 시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업근로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장 근로자 약 850명에게 근골격계 증상 유무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미화(가로청소, 재활용분류 등), 도로보수, 제초작업, 실험·분석실, CCTV 관제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단일작업 현장 약 6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 자세와 작업환경 실측, 근로자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설문지를 통해 확인된 증상호소자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50명에게는 중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와의 개별 정밀평가와 함께 1:1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의 변경, 올바른 자세, 장비·도구 사용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