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남양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2만 856필지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인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산정 요인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