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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정도일보) 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1% 하락했으며, 전체 22,224호(미공시 포함) 중 7,024호(31.61%)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5,512호(24.81%)가 상승했으며 9,355호(42.09%)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신축 등 신규주택이 333호(1.49%)로 집계됐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주택이 21,500호(96.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17,840호(80.27%)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1,453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