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이스포츠(e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설의 설치·운영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오늘날 게임을 넘어서 정식 스포츠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이스포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남양주시는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양주시는 향후 왕숙신도시 개발로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여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로 이스포츠 산업도 남양주시 성장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남양주시도 이스포츠 신흥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동시에 현대 문화생활의 중요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