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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단체장 임시회 개최

  • 등록 2024.04.03 12:20:13

부안군 등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정도일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3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부안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협의회 전년도 예산 결산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개정에 누락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날 회의에서 행정협의회 23개 지자체는 2024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열띤 논의에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에 누락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로 교부하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인근 시·군·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 전북 부안·고창, 대전 유성,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누락되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임시회를 통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우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