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기고/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실시간 검색창에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운영자가 연일 검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은 보안성이 강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성착취 범죄자들이 이 곳에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다.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은 범죄자들이 금품 등을 미끼로 유혹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이다.

 

확인된 70여명의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16명이 포함, 10대 가해자들도 60여명 이상으로 확인되고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사용했는데,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난 후 성적 가해행동을 하게 만들고 거부하면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은 더 심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피해가 많은데, 그루밍 수법 같이 사회 경험 등이 적어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며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어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성년자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1566-8994)로 신고해 영상물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