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장 해촉」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기고 칼럼] 이양재 시우회 중랑구회장

 

[기고 칼럼] 중랑구청장은 지난 2020.02.25. 6년(2회 연임)의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촉된 7개동 41명 통장에 대하여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유로 일괄 해촉 통지를 하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12. 02. 29.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18. 3월 16개동 약 350여명의 통장이 동시에 6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통에 대하여 신규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중 일부 단독주택 지역 80여 통의 경우 5차에 걸친 모집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등으로 동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각 동장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2-3개월 후, 전임 통장들과 그 가족들을 신규통장으로 위촉한데 있다.

 

이들이 신규 통장으로 위촉된 경위는 ① 법률자문(2015.05.27.)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들 통장들을 일일이 찾아와 통장모집공고에 응해 줄 것을 권유하여 신규 위촉된 경우, ② 배우자나 가족이 통장에 위촉된 경우, ③ 신임통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였는데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신규 위촉된 경우 등이다.

 

이번 통장 해촉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이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정을 하여 통장에 신규 위촉을 하고는 이제 와서 자체감사결과 “장기간 동 행정공백으로 기존통장을 다시 신임통장으로 위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련규정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써 “감탄고토 [甘呑苦吐]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권리의 남용과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다.

 

둘째, 중랑구청장은 2020. 02.20. 「중랑구 통·반 설치조례」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통의 통장으로 재직한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과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위촉된 사람은 즉시 해당 통장을 해촉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갑자기 신설 공포하고는 배우자나 가족이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3조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현대판 연좌 죄 규정으로 위헌이어서 조례로써의 효력이 없다.

 

한데 구청장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들을 해촉하려고 하는 것일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전임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적폐청산대상이라고나 할까?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법과 원칙을 넘어 시류에 편승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