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11월 8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

 

(정도일보) 춘천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계절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 기간은 5개월이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연 1회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 매칭, 사증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영농시기에 맞춰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유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된다”라며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