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공무원 형사법 특강 내달 2일 진행

김기환 변호사 ‘공무원 범죄사례 및 형사소송절차’ 등 강의

 

(정도일보) 춘천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무원 형사법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범죄를 분석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윌비스한림법학원 형사법 강사인 김기환 변호사(로앤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첫 번째 주제는 공무원 관련 범죄로 보는 형법(실체법) 해설이며, 두 번째 시간에는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보는 형사소송법(절차법) 해설을 주제로 진행한다.

 

또한, 형사절차 개관을 통해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대응 방안 등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은 “공무원을 위한 형사법 강의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직원 스스로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