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 시민 의견수렴 후 의회 상정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2024년 상하수도 요금인상안 원안 가결

 

(정도일보)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요금인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요금인상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6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춘천시 상하수도 시설의 건전재정 운영 및 시설 투자 재원 확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2024년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이 원안 가결됐다.

 

요금인상안은 2024년부터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도 한 번 더 각각 19%와 35%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 가정용 1단계 경우 기본 단가가 2024년에는 380원에서 450원으로 70원 인상, 2025년에는 450원에서 530원으로 80원이 인상되고 하수도는 2024년에 290원에서 390원으로 100원, 2025년에는 130원이 인상된 520원이 된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노후관 교체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2022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상수도80%, 하수도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

 

이번 요금인상안 확정시 춘천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에서야 상수도 80%, 하수도 37%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유미숙 춘천시 경영지원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개최되는 의회에 상정, 심의 될 계획”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