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 공급

10월 1일자 모집공고, 10월 18일부터 5일간 신청접수

 

(정도일보) 춘천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택시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초과 감차 실적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춘천 내 택시 감차 계획 규모는 20대였지만, 33대를 감차해 13대에 대한 초과 감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13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10월 1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방법은 춘천시청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또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신청 서류심사, 경력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12월 중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면허 발급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