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단 안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

 

(정도일보) 춘천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은 코로나19가 지난 8월 31일부터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급 가구 수는 3,565가구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중단에 유의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