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하라!

문화재 보호목적의 고도지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 기획재경위원회)은 제31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동구에 위치한 부산진성공원에는 “부산진성”과 “부산진성 서문 성곽우주석”이라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 1972년 6월에 문화재로 지정됐고, 부산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 문화재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1975년, 1985년, 1987년 3차례에 걸쳐 지정했다.

 

고도지구 지정 후, 2015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문화재보호 목적으로 또다시 부산진성 주변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고도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황석칠 의원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부산진성공원 주변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상실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고도지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석칠 의원은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이와 비슷하게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다른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그 지정목적이 상실됐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꼭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