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본회의 통과!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정당현수막 규제 방안 마련할 것

 

(정도일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는 건의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이 가로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시되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정당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경북 포항과 전북 김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에 압력이 가해져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정당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부산시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