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채택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채택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는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것과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095억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 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에는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도시철도법'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