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소방서, 2023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추진

 

(정도일보) 남양주소방서는 8월 31일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본부의 심의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2년 동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제 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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