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농어촌 장애인→도시지역 거주 장애인 대상자 확대

 

(정도일보) 춘천시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농어촌 장애인에서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월 평균 소득 762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9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와 주택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했다”라며 “관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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