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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내달부터 정상화…행정예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정상화

 

(정도일보) 춘천시가 4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에 따른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했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는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4월 3일부터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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