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해 주거환경 개선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

 

(정도일보) 춘천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사업량은 50동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도시지역(동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입주기업 및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량자금 융자 2%(고정) 또는 변동금리(청년은 1.5%)를 지원한다.


또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 공제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해준다.


주택개량은 올해 준공이 원칙이지만 2023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 시 2024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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