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용노동부, 이력서에 ‘자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정도일보) “자녀 여부” 이력서에 이런 내용까지 써야하나요?

“괜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강요 등 금지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나 금전 물품, 향응제공 및 수수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사용법 전면개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불공정 채용 신고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노동정책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