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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관련 주의 당부

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주의

 

(정도일보)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으로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출자금 반환(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가입 전 가입계약서나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하 7층, 지상 44층 400세대의 주상복합으로 홍보하고 있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축 규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검토,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건축 규모 및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변경, 사업 무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수나 층수 등 건축 규모가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투자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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