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및 처벌 규정 강화,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도일보)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등)이 8월 4일부터 시행되어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가 강화됐다.


춘천시는 강화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절차를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변경된 절차를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 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됐다”며,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