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원도심 3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 탄력적 주차 허용

후평초교·교동초교·호반초교 대상 탄력적 주차 허용 시범 운영

 

(정도일보) 내달부터 원도심 3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에 일정 시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11월부터 후평초교, 교동초교, 호반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 탄력적 주차 허용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돼 왔다.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원도심 3개 초교를 대상으로 주민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심의를 춘천경찰서로부터 완료했다.


3개 초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도심 지역 중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이다.



행정예고를 거친 후 11월부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탄력 운영을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처리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견인차 보관소 이전사업 마무리에 따라 견인차 보관소 부지를 확보, 11월부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악성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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