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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안철수·김동연 등 당선인 51명 포함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

공소시효 만료되는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 유지 등 엄정 대응 방침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모두 87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총 1천 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하는 등 32명을 기소했다. 

 

구속한 9명은 금품수수(4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투표인 명부 거짓 등재(1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217명(14.3%)이었다.

 

이번 수사대상에는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등 재보궐 당선인 3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매일 오전 9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운동'을 제안한 일 등에 연루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며 이 의원과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아닌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추진하던 과정을 문제 삼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제주시을)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무소속 김우남 후보를 향해 "김(우남) 후보가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가 김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전홍규 대변인 명의의 캠프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 남편의 주요 실적을 보면 미국 변호사인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가 김 후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한편,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턴 선거범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검찰로선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으로 검찰이 선거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선거범죄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수사에선 역량이 축적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한 바 있다.

 

검경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