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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AI 추가 방역기준 준수 철저˙˙˙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도일보) 춘천시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추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가금농장은 9가지의 방역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뿌려야 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해야 하고 농기계는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등을 세척 소독해야 하며, 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동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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