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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실시…289건 대상

 

(정도일보) 안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허가받은 사람(법인)은 취득일로부터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총 289건(상록구 171·단원구 118)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올 12월까지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이용·방치는 취득가액의 10%, 타인임대는 7%, 무단 이용목적 변경은 5%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