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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양봉농가 등록률 46%…8월까지 의무화

춘천 내 양봉농가 300호 중 현재 양봉농가 등록수 총 139호

 

(정도일보) 춘천시정부가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양봉농가의 경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춘천 내 양봉농가 300호 중 현재 양봉농가 등록수는 총 139호(토종벌 30호, 서양벌 99호, 혼합 10호)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을 키우는농가이며, 토종벌과 양봉을 함께 사육할 경우 30군 이상이다.


오는 8월까지 신청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판매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벌 사육 관련 모든 보조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봉농가 등록은 토지 사용 증명 서류와 꿀 채취 관련 장비 등을 기준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현재, 양봉 미등록농가에 대해 읍면동 및 춘천시 양봉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8월 31일까지 꼭 등록 신청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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