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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배수관 막는 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정도일보) 춘천시정부가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에 나선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악취 등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증가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이달 부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지도·점검 및 홍보’를 한다.


정식으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의 배출률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및 2차 처리기 내부의 거름망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표시와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마크가 없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판매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정부는 지역 내 판매업체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시보 및 반상회보 관련 자료 게시하고 시민소통문자 전송 등을 통한 홍보할 방침이다.


추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방문 안내 및 홍보도 할 예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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