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불법광고업자 수신 원천 차단

불법광고물(현수막, 전단 등) 단속 위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14일부터 본격 운영

 

(정도일보) 불법 광고업자의 수신이 원천 차단된다.


춘천시정부는 불법 광고물 단속 프로그램인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 : 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계 목소리를 통해 경고 안내 멘트를 지속적으로 해당 번호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법광고업자에게 1초마다, 5분마다, 30분마다 등 설정한 주기대로 자유롭게 발신할 수 있다.


이는 불법광고업자들의 전화 수신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음란·퇴폐, 불법 대부 등 불법 광고 및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 현재 전국 55개 지자체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유동광고물 월평균 적발 건수가 2017년 20만 9,077건에서 시스템 도입 후 2018년 5만3,728건으로 약 74.5% 감소했다.


시정부는 지난 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정희 디자인과장은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고안해 불법 광고물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52만1,980건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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