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올 3분기분 접수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7월2일에서 1995년 7월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9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민원콜센터, 안산시 정책기획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