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창군에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웃돕기성금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관내 개인과 단체 · 기업 3곳으로부터 800만원상당의 이웃돕기성금품을 전달받았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선운사복지재단 부주지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도움을 받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쌀2000㎏을 기탁했다. 유한회사 엘머스트,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노인청춘대학 학생일동이 각각 100만원씩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부된 성금들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도일보) (재)고창군장학재단에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임원 일동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는 1만5000여명의 회원과 25명의 임원이 있으며, 모송노인대학 교육지원, 노인회 활성화 사업 등 관내 노인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공진 지회장은 "미래의 고창을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임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오늘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이기애 의원 공동발의)」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 변경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활동들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시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김미성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8월 26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재 호스피스 ·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맹의석 의원은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 문화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산시민 전체에 대해 적용하여 사전에 웰다잉 문화조성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 조례 목적의 적용대상에서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기존 조례의 중복사항 및 용어를 정비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 사회에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경향이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8월 26일 열린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노봉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의 안일한 정책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장기간 경과했고 조례문에 나타난 용어 및 시상부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여러 논의를 거쳐 금번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상부문 중 청년농업인부문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으며, 아산시 농업대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시상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제시했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잘 운영되어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 육성하기를 기대해본다“며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회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박효진 의원은 “이미 충청남도와 10개의 시군에서는 국제협력 사업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며, “그동안 아산시 새마을회는 자체적으로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해외에 전파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운동”이라며, “이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아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8월 26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를 맡게 된 이 의원은 특히나 과거 제7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도 지역 농산물 유통에 큰 애착을 갖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는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4년도 6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아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청년 후계농 선발과 6월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도시농업축제'를 선보여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 ▲농산물 수출기반 사항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농산물의 수출
(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8월 26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변화 요소로 안면홍조, 야간발한, 오한, 수족냉증, 심계항진 등이 있으며, 증상이 심할 시 우울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가볍게 볼 노화의 과정은 아니다”라며, “누군가한테는 힘겨운 시간일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관련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도일보) 천안시장애인체육회는 26일 제3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금산군 일원에서 제3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62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결단식에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류제국 천안시의회 부의장, 문진석·이재관 국회의원,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선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이날 천안시 선수단은 종합 1위 달성을 목표로 필승을 다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상과 안전사고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필치고 오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천안동남경찰서는 26일 제14대 경찰서장에 송해영 총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송해영 총경은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1995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하여 충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제천경찰서장과 충북청 치안정보과장을 역임했다. 송해영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더 없이 설레이고 기쁘면서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믿음직한 경찰, 공정한 경찰,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무엇보다도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간부회의를 통해 “2주년 브리핑 등 도에서 발표한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되는 내용을 중견기업 등에 안내하여 전북으로 좋은 기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실국장은 정부안에 과소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 보강을 미리 준비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부회의에 참석한 출자·출연기관장에게는 지난 20일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도정 목표 달성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를 주
(정도일보)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최근 5년 동안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제4선거구)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자‘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