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 나설 순 없어”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 받아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 지사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 온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이 영리행위인지, 기타 업무인지,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물었다. 공무원이 영리행위가 금지됨에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명단이 과연 국회의원도 못볼 극비보안사항이냐”며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기관 행태도 성토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만도 100만 신도시 5개 분량인 160만채에 이른다”며 거듭 투기적 임대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어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취득이 전면금지돼 있다”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느냐”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