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핵심 조치도 연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