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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울산교육연구회 의견청취 간담회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과정 등 조례 개정 관련 논의

(정도일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17일 오전 10시 30분,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울산교육연구회(회장 박영욱) 의견청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 김선미 의원, 윤덕권 의원과 울산교육연구회 박영욱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공론화 및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울산교육연구회 임원진은 “지역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학원 운영이 정말 힘든 시기”라며 “학원의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 또한 활발하지 못하고 전국에서 울산만 교습시간을 초, 중, 고 12시까지 해 두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별 재량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운영 시간의 차이가 있고 모든 학교의 일과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습시간 제한 전에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학원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들도 같이 포함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학원의 입장과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연구회 의견을 청취한 윤덕권 의원과 김선미 의원은 “교습시간은학원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최적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학원 경기도 살리고 학생들이 교육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학원은 특히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어 경영상 겪어야 하는 힘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시도와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공론화를 거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들을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고 학원관계자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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