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이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도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