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공직자 보호 강화

 

(정도일보) 청양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청양군 공직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민원 요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절차와 공통 대응 원칙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화 응대 ▲대면 응대 ▲반복 민원 처리 등 민원 유형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되어 민원 발생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공직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 속에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은 매뉴얼 배포와 함께 9월 직원 만남의 날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및 친절교육을 병행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