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보령시보건소는 결핵 예방을 위해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258개소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보건소 등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시보건소는 2024년도 결핵․잠복결핵 검진의무기관 258개소 중 230개소 종사자 3,119명이 검진을 완료하여 90.1%가 검진을 이행했음을 확인했으며, 일부 미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연내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방문, 전화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결핵검진 의무기관에 결핵검진 안내문을 3차례 배포하고, 만세보령소식지 및 시 SNS 게재 등의 홍보를 진행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진 의무기관에서는 연내 결핵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