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청양군이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광역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총 36건에 대해 청양사랑상품권 각 3만 원씩 모두 108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매년 증가하는 광역 상수도 누수와 행정력 부족에 따른 누수 탐색 지연으로 불필요한 수돗물 및 예산 낭비는 물론 보수 등 사후 조치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자, 누수 지점 탐색을 위해 주민들이 누수 발견 시 신고를 독려하는 시책을 발굴해 올해 4월 8일부터 조례 개정 후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수 신고 접수된 곳이 주로 청양읍 지역과 화성면 일대로 광역 상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조기 설치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된 지역에서 많이 제보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전 지역에서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누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주민 동참을 독려했다.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광역 상수도 옥외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군 산하 소속 공무원 ▲정부‧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수용가의 옥내 급수시설 및 계량기 누수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광역상수도 누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으로 신고해, 포상금도 받고 물 낭비도 예방하는데 다함께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