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가격 136호 결정·공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6호 가격 결정·공시

 

(정도일보) 천안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6호 주택가격을 결정해 26일 공시했다.

 

가격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