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전년 대비 6.9% 증가

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 운영

 

(정도일보) 홍성군이 2024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2,327건(4억 6,2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6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세액이 6.9%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주민세 감면 정책(서부·결성면 1,861건, 2,047만원 감면)이 종료되고 정상 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지로납부, ARS,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9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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