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