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운영

 

(정도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이 직접 상담한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가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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