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평창군,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정도일보) 평창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03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12,031호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평창군 공동주택 9,573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가격으로, 전년대비 0.18% 상승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 후 4월 23일에 열린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정보조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으며, 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세정)부서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정유진 세정과장은“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에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