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시, 2023년 부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모집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최대 30만 원) 지원

 

(정도일보)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의 5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본인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의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우리시는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