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포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출생 ‘만 24세’ 청년 대상

 

(정도일보) 김포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시민이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9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체 주소 이력이 담긴 주민등록초본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신청자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 청년들은 10월 2일까지 김포페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모바일 카드 발급까지 완료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