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한 비상탈출구 등의 대피시설 구축해야

매년 지하차도 침수 횟수 및 인명피해 지속적으로 증가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매년 극한호우로 인해 빈번하게 침수되는 지하차도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단시간 동안 몰아치는 극한호우는 매년 겪는 자연재해인 만큼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의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인명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인명피해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하 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3년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매년 지하공간의 침수가 횟수가 늘어나며,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지하차도는 총 3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배수시설,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지하차도는 지하 구조물 특성상 갑작스러운 유량 증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대피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7조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피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지하차도에 대피시설을 설치한 곳은 고작 문현, 대남 지하차도 2곳밖에 되지 않는다.

 

즉,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실내 사다리 등의 피난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하차도에는 도로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현달 의원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에 대피로를 확보하거나 피난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의 기상 특보에 따라 침수되지 않은 지하차도라고 할지라도 시설물을 통제하고 시민을 대피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