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부산광역시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 명시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24일에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1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카인, 대마, 아편 등의 기존 마약류가 아닌 펜터닐, 애더랄과 같은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학생들은 다크웹이나 SNS,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해당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 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변경하여 교육청이 관할하는 전연령층을 범위로 조정했다. 또한‘예방교육’을 넘어 생활교육 차원의 지도, 전문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환경조성, 홍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확대했다.

 

둘째,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교육 대상인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유해약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급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다양화하여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