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의원 ‘부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통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 확대 및 조정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대표 발의한‘부산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부산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광명의원은“부산시는 시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내버스, 관광지, 전통시장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와이파이 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커가 시도하는 사이버 공격의 통로가 되거나 위장된 와이파이 AP(Access Point)에 유사한 와이파이 이름을 만들어 공유기 해킹이 일어난다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이 고스란히 해커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역설한‘부산시 데이터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사이버 위협’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약 부문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의하고, 디지털 소외의 방지와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시의 책무로 명시하여 향후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의 확대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법령의 준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 기관 즉시 통보 등을 준수하여 공공와이파이 시책을 수행하도록 조례 제10조를 신설하여 보다 안전환 환경 내에서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