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1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부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140여개의 로봇기업과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인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석의원은“지역 내 약 140여 개의 로봇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위치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조성 및 산‧학‧연 협력 등에 어려윤 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하여 조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적단지를‘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정의하고,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 실시 및 실증 허브센터 구축 등이 가능한 지역 확보에 예산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창석의원은“사상공단 내에도 유망한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높은 지가와 부지 부족으로 인해 공장 증축 및 연구센터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많은 로봇 기업들이 유사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로봇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여 부산시 관련 부서의 추진력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